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by 김충회 posted Oct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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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충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304-89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년 10월 18일 16: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강남 잠실대교 아래 한강변 자전거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살때 330만원에 사고, 자전거 휠를 150만원에 교체했다함.

물피 : 자전거 피해견적이 660만원이라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들(13세, 초등학교 6학년)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운행하다가 반대편 쪽 친구들이 있는 공터로 들어가기 위해서 넘어가는 도중에 상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함.

진행방향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려고한 아들의 실수는 인정하나.

과연 가전거 피해견적데로 전액 배상을 해 주어야하나요...

아들 자전거는 뒷 바퀴 휠이 부딪쳐 휘어져 있는 상태로 보아 짧은 거리지만 상대방이 앞 자전거를 행동을 보지 못했다고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