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11대중과실사고

by 김민규 posted Oct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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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55-33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바리스타 190
사고일시 2015-10-0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구리시 가평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전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손목골절

전치2주진단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전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 10 월 1일 가평에서  상대방 중앙선 침범 역주행으로 사고가났습니다.

현장에서 상대방이 100%인정하였구요. 

 차량 수리비 2500만원(전손처리 하기로했습니다 전손금액 3280만원)이고 렌트비 300인데

상대방이 "100%인정은 하겟지만 합의는 못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손처리나 치료비 렌트비는 보험사끼리 자차처리후 구상권을 청구하면될텐데

취등록세를 꼭 받아내고싶은데 다른방법이 없을가요?

이정도의 피해상황인경우 벌금은 얼마정도예상할수 있을가요?

5년이하의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알고있는데 생각보다안나올거같아서...

가해자가 너무괘씸해서 무거운벌을 주고싶은데 그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