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취업가능월수

by 하승희 posted Oct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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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승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조류가공(닭 뼈를 발라내는 일)업
사고일시 2013.10.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 사이트에서 나오는 법원 예상판결금액으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조사한 결과...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나...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사고일자(2013.10.25) 
어머니 출생연월일 (1956.7.8일생)  
병원입원기간 (2013.10.25~ 2013.12.25)
통원치료기간 종료일 (2014.3.18)

보험회사에서 라이프니찌 계수로 계산하여 저에게 산출해준 금액

4. 상실수익액 : (치료종료일 이후 2014.3.18일 기준으로 하면 연령이 58세 2개월로 약관상 취업가능월수는 4년(48개월)로 60세까지는 급여기준으로 산정하고, 잔여기간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 현근로소득액 x 장해율 x 25.4865(27개월의 L계수 = 

2) 일용노임액 x 장해율 x 17.9364(48개월-27개월의 L계수의 차이)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호프만계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트 참고)

1. 그럼 위 공식에서 호프만계수로 바꾸면 되는건가요?

2.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p.s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생각하고 있어서, 예상판결금액과 동등하게 판단해주세요.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