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후 채권양도내용증명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by 김은정 posted Oct 31,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220
사고일시 2015-04-14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분쟁 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후 채권양도 통지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와 형사합의서 3부 작성하여 법원제출용 제외하고
1부씩 나눠 가졌습니다. 
형사 합의서 작성 후 가해자와 우체국 동행하여 채권양도 내용증명서 발송하였습니다.

3부의 내용증명서 중 우체국과 보험사에 보내고 남은 1부를 가해자    측에서 챙겼습니다.
물론 형사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서 이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고 남은 1부를 챙기지 못해 찝찝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원본을 요구해야하나요?
아니면 별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