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율 판단

by 한승아 posted Nov 14,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승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의 나이는 58세 (여자)
사고발생일은 2010. 12. 25
부상사고 ;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따른 부분절제술과 봉합술

장해율 판단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따른 일반적 장해율 7 % 에서 
 부분절제술에 따른 3.5% 를 근거로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부분 절제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5% 라고 합니다.)

위 보험사의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