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6번 추가질문

by 김** posted Nov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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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3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10-10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연골파열, 십자인대 파열
4~6주 깁스후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병원에 치료비 부담각서 제출하였으나 합의요청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만  답변중 중과실 단서조항이 있어서 추가로 제출드리며

 고견을 바랍니다.


 - 피해자 사고내용 일치(인정)하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 11대 중과실 및 음주 뺑소니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형사보상금 해당사항 없으며

 -  과실비율등은 보험회사와 사고내용을 두고 협의점을 찾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본 사건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지만  11대 중과실에  3가지 이상이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1. 제한속도 20km 초과과속 - 좌회전 차량은 깜박이를 켜고 앞뒤의 차량 진행을 보며

     서행하여야 함에도 남의 차선 넘어에  있는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

     보행자를 추돌하여 2m 이상 튕겨나가도록 한것이 증명되며,

     블랙박스가 고장났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조사하면 과속여부가 판명될것임. 

  2.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주차장에서 보행자를 못보고 치었으므로(못보았다고 주장함)

  3. 중앙선 침범 사고 - 해당지역의 중앙선이 끊어져 있거나 실선으로 표시되지 않아 

      좌회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오려면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야 함.

위와같은 사유로 중과실이라 생각되며

이러할때  현재의 도시근로자 일일 임금액은 얼마이며

                 형사보상금은 어느정도선이 될수 있는지요?

자꾸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