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다른병원으로 가도 되는지요..

by 이xx posted Dec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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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68-38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
사고일시 2015년 11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시 부산진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의 염좌 및 근육긴장
3주 물리치료진단
수술은 필요없습니다.
입원할 상황이 못되어서 회사근처 통원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운전경력 9년동안 이번에 처음 사고났고,  8:2로 피해자입니다.


상대방 택시가 급차로 변경해서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비올때라서 급브레이크가 제대로 멈추지 못했구요.

입원할 상황이 아니라서 회사근처 통원치료 하고있는데요


요추 염좌 및 근육긴장으로 진단 3주정도 받았습니다.

택시공제에서 오늘까지 조기합의해야 한다고 나중에 의료보험으로 물리치료받으면 5,6천원에 받는다고 30만원에 합의하자고 그러네요

저는 그냥 치료 다받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특별히 골절이나 그런건 없고,
요추 염좌 및 근육긴장  3주정도 통원해서 물리치료 해야하는데

여태 허리관련 병원가본적도 없구요,

이번사고로 척추가 일자로 굳어있는 상태에 허리를 쭉 펴면 통증이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굳이 지금 조기합의하지 않아도,  제가 알기론  위자료 15만원 + 통원치료비 8천원 * 통원일수 * 80%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조기합의하면 30만원 준다하고.

나중에 3주 치료다 받으면 15만원 + (6400*18=115,200) = 265,200원이 되는게 아닌지요?

나중에 3주정도 치료 다 끝나고 나면 따로 합의금은 받을 수 없는거죠?  저기 위에 금액에 약값 제돈으로 쓴거 밖에 못받는정도죠?


그리고 병원에 의료보험으로 물리치료 받으면 5~6천원정도라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물리치료비가 1회에 얼마나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