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중음주운전차량으로사망

by 김선자 posted Dec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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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8
연락처 010-3320-89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환경미화원(375만원), 정육점실질적운영(아들명의)
사고일시 2015.11.09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춘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11월09일 새벽02시50분 환경미화원인 오빠는 골목길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를 큰차에 탑재 중(정차중) 음주운전차량이 돌진.병원 이동 2시간후 사망. 고인은 25세인 아들 명의로 되어있는  정육점(육가공 및 도.소매) 2개 점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었음. 고인명의의 소득신고는 없음.

질문1. 산재와 보험회사중 어느 쪽이 좋은지요?
         2. 형사합의시 서류상과 다르게 받기도 한다는데,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형사합의시 산재처리와 보험회사 처리할 때 방법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느지요?
         3.소득신고 안된 정육업계의 겸업소득인정은 가능할까요? (업체 사장들로부터 사실확인은 가능)
         4.청소업체가 시로부터 용역회사인데 시에 대해 배상을 요구 가능한지?
         5.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