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측 자상보험 구상청구

by 이민화 posted Dec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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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민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6-01
연락처 010-4740-68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5-11-25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월 25일 교차로에서 상대방차의 차선변경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에서 9:1 판정 받고, 대물/대인 처리 및 합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가해자 쪽에서 자상보험으로 동승자 4명(운전자포함)의 의료비를 우리쪽으로 구상청구한다는 이야기를 합의 다 본 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4명의 동승자까지해서 보상해줘야 하는게 억울하네요. 이런 경우 저희 보험에서 무조건 그 금액(치료비 100프로)를 구상해 줘야 하는건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월 25일 교차로에서 상대방차의 차선변경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에서 9:1 판정 받고, 대물/대인 처리 및 합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가해자 쪽에서 자상보험으로 동승자 4명(운전자포함)의 의료비를 우리쪽으로 구상청구한다는 이야기를 합의 다 본 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입장에서 4명의 동승자까지해서 보상해줘야 하는게 억울하네요. 이런 경우 저희 보험에서 무조건 그 금액(치료비 100프로)를 구상해 줘야 하는건가요? 이게 맞다면, 가족사기단이 왜 나오는지 알것 같습니다. 가해자라도 고의 교통사고 낸후 치료비 및 합의금 받으면 되니까요.
저는 보험비 오를까봐 제 자손처리도 안하고 10프로 금액을 제가 낸 상태인데, 것도 모르고 잇다가 보험료 오른다고 생각하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