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 타당성 등 재판 실익은?

by 고재욱 posted Dec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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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재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8
연락처 010-9330-79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총급여 62백만원
사고일시 2015.3.14(토) 13시 경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0,4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주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S8341)
-추진주수 : 6주
-비수술
-입원 : 19일(3.16~4.4)
-현재까지 통원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년 3.14.일 사고 후 아직 완치가 안되어 물리치료를 지속받고 있으며, 며칠 전 보험사에서 합의 요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고장소는 당일 오후 골프연습장 지상 옥외 1층 주차장이고, 저는 식사를 하고 주차장에 들어와서 운동하기 위해 차량 뒤 트렁크를 열쇠로 열고 가방을 집으려는 순간 제차와 ㄴ자로 주차된 우측 옆의 가해자 차량(연습장 이용자가 아닌 근처에 와서 주차한 후 나가려는)이 후진하면서 저를 차로 치고 3~4미터정도 튕겨 난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 보내온 합의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해위자료 500,000원, 기타손배금 1,600,000원(통원치료비 200일), 상해상실수익액 4,379,714원
-- 장해 : 1.090%(1400), 장해율( 10%)
-- 휴업손해인정 : 20일
-- 휴업손해액 : ?
-- 피해자 과실 : 5%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부지불식간에 후진하는 차량에 무방비로 받혔는데도 제 과실이 5%로 보험사에서 책정할 수 있는지?
 둘째, 장해위자료로로 말도 안되는 500,000원으로 산정한게 타당한지?
         사고 후 여태까지 9개월 동안 무릎 부상으로 입원 3주, 통원하며 물리치료를 일주일에 3~4일씩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직장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고, 좋아하는 운동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사회활동도 위축이 되는 등
        치료 및 재활로 인한 제 개인 시간을 얼마나 투입하고 있는지 모르고 앞으로 어떨지 더 걱정일 뿐입니다.
 세째, 적용소득을 월 4,500,000원으로 산정(보험사에서 직 제 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음)
 네째, 상해상실수익액 4백여만원이 적정한지?
         재활병원의 물리치료 외에도 근강화 등을 위해 수영(걷기),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매일 지속하고 있으나 무릎의
         뻐근한 강직은 아직 남아 있고, 등산은 물론 평지를 걷는 것도 오랜 시간 힘들고, 거의 매일  이상 감각, 우리한 느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치료를 위한  병가, 외출 등 연기일수 사용으로 연가보상비 감액, 연가 일수 감소 등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여섯째, 현 상황에서 합의 보다는 재판을 할 실익이 있는지요?
 일곱째, 참, 2008년도에 회사 실손보험비가 나온다고 해서 그냥 무릎 mri를 찍은 적이 있고 확인해 보니 "상세불명의 무릎내 이상, 무릎뼈 연골연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는지요?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적어 보았습니다, 보험사엔 상담을 해 본 후 연락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바쁘시지만 상담내용 살펴 보시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