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 자동차 사고

by 이광훈 posted Dec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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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광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08-39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연말정산 기준 연봉 3800 ~ 3900 사이, 성과급 제외 2960 만
사고일시 2015-09-06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계양구 장제로 - 횡단보도 신호 없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알 수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000 ~ 2,500,000 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세발골절, 광대뼈, 안와파열골절, 폐쇄성 / 허리,손목 부위 통증
- 광대뼈 골절 수술 후 전치 4주 / 허리, 손목 따로 없음(현재 한의원 치료 중, 주 1 ~ 2회 치료 중이며, 향 후 1 ~ 2 주 내 종료 예정)
- 광대뼈 접합 수술 시행
- 1주일
- 11월 기준 5,359,790원 이며 한의원 치료 중으로 한 달 약 20만원 가량 추가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찰서에서는 과실에 대해서 보험사 측에서 제공하는 거라는 말을 했으나 듣지 못 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신호등은 없고 자전거 횡단 가능한 횡단그림이 그려져 있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경찰서에서 작성된 사고 내용인용)으로 인한 자전거와의 추돌 사고 발생건 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내용에서 수술 후 얼굴 흉터 제거 필요 시 지원금은 별도 제공이라고 하였으며,


기타 수술에 대한 위로금, 향후 혹시 모를 치료비 등등은 포함이 된 금액이며,
수술 후 입원 기간 혹은 기타 수술전 검사를 위해  쉬었던 회사 휴무 기간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하였으니 휴무보상은 제공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하였더라도 이에 따른 회사에서 해야했던 업무 마비, 제 인사 평가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등에 따른 추가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험사 내규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해당 금액이 적절한 제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용할만한 금액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광대뼈 골절은 상해 8급으로 들어가 보상금이 많지 않다라는 말도 보험사 쪽에서는 했거든요.
 
내용 확인을 위해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가 필요한 내용 건인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