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퇴부 간부 분쇄골절 16주

by 김수영 posted Jan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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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수영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70-6432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로 인해 현재 휴학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의왕시 의왕파출소 앞 근처 1번국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본인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대퇴부 간부의 분쇄골절,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전치 16주.
우측 대퇴부 철심 고정.
입원 만3주. (퇴원 후, 통원 재활 2달과 한방치료 1달)
통원 재활 외의 치료비용은 보험사에서 모두 지급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 중과실이나 중상 정도가 아니라 형사합의까지는 가지 않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건 경위를 첨부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본인이 오토바이 차량이며, 가해자는 일반 차량입니다. 본인 정상속도 주행 중 가해차량의 무리한 막무가내식 차선변경으로 차량 측면에 정통으로 박은 사례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사고 경위에 저의 10% 과실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차선 폭도 큰 1번국도에 편도 5차선 내지 6차선까지도 넓어지는 곳에서의 가로 주행을 예상하는 것이 저의 몫인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 법상 이륜차는 끝차선으로만 통행을 해야만한다가 있어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가해자쪽은 합의가 끝난 상태인데 과실 번복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7개월 가량 지난 현재. 아직 책상 다리가 완전히 안돼고, 고관절쪽 근육이 뻐근하며 (계단 오를 때가 제일 통증이 심함) 제 기분상으로 아직 70%밖에 회복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쇄골은 팔을 들때에 다친 쪽의 근육이 많이 뻐근하며 가만히 있을 때 약간의 기분나쁜 통증을 동반합니다. 솔직히 본인의 운동이 재활의 전부이기에 통원치료를 안다닌지 3개월정도가 넘었는데 통원치료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지 않을 시에 합의 시 불이익이 생깁니까?

-보험사측은 아직 장애후유 판단이 나지않아 정확한 합의금 제시를 하지않았지만 말하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500이 넘지는 않을거같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와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자기네들은 800까지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금액인지 용납이 가지않습니다. 추후 철심제거비는 제거시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하기로해서 800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적은 이유가 제가 학생 신분이라 소득이 없기때문에 휴업수당같은 쪽으로 받는 돈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 신분도 일용직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측정하기때문에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 소리인가요? 실제로 대학생이면 이제 방학에 알바를 할테고 학기중에도 충분히 평일오후나 주말알바를 할 수 있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은 좀 아니지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심제거수술200, 추후흉터제거도 최소 2~300 (흉터가 수술 시 칼로짼게 20cm가량, 사고 당시 깊게 찍혀 꼬맨 상처가 5cm가량, 의료치료중 테이핑에 살점이 뜯겨 생긴 흉터가 3cm가량입니다.) 위자료랑 다합쳐서 1500은 받아야만하지않나하는데.... 심지어 철심제거 수술 후 1달가량은 또 환자 신세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대학생이라고 일을 안하는걸로 쳐서 그쪽으로 돈을 한푼도 못받는다는게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애후유는 한시장해로 2년 내지3년 정도 생각됩니다. 대학생 신분으로써 정말 이쪽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조금이라도 해서 3~4백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