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사망사고 민사 형사 합의방법

by 제지현 posted Feb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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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제지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4-10
연락처 010-5147-15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중장비사업자, 월 500만원
사고일시 16.2.3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고성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6.2.3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경찰공무원 퇴임하고 stx조선소 중장비 소장님으로 근무 하시고있었고 저녁 6시 퇴근을 하시고 통근버스를 탔습니다
6시 45분경 통근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혀 뇌출혈로 그자리에서
세상을 달리 하셨습니다
현제 경찰조사는 목격자1명이 피해자가 횡단하는것을 가해차량이 치었다 이렇게 1차 진술이 되어있습니다
가해운전자도 횡단하는 아버지를 못보고 치었다고 합니다. 경찰 과학수사팀은 목격자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횡단을하다가
사망한 사고로 갈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다르게 입증할 방법또한 없습니다.
편도 2차로 직선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를 못보고 치었다는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할수도 없고 인정 할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가해차량은 오른쪽 우측 전조등파손 우측A필러 경미한 파손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이것은 횡단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라 단정을 짖고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두번 다녀갔습니다. 처음은 가족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가더니 두번째는 대략적인 보상금액을 말하고 가더군요~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갔습니다
지금 현제 가해자 측에서는 운전자보험을 두개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를 해주면 두개다 준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를 먼저 보고 보험사회에서 형사합의 보상금을 수령하면 민사합의 보상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하는데 자기들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서 이렇게 몰아가는것 같은데
이상황을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보험사 상대로 민사합의를 볼때는 변호사선임, 손해사정사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