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문제

by 김동현 posted Feb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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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11-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면부 열상
(눈썹 위 이마 6센치 1차 봉합수술 / 2차 흉터축소수술)

초진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4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시 가진 돈이 별로없어 부득이 가해차주가 1차 봉합수술비 48만 5,197원을 자기 카드로 계산하였고

수술하고 나오니 그 영수증을 주시면서 갖고 있다가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형사합의시 가해자 및 보험사와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문구 기입시 형사합의금은 140만원이며

1차 수술비는 형사합의금에 포함되며, 나머지 91만 4,800원을 받는 것 이라고  명시하는 것과 (1번 방법)

1차 수술비를 가해자에게 돌려주고, 140만원을 받는 것 중에서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인지요? (2번 방법)

마지막으로 문구는 양도통지서에 추가 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형사합의서에 추가기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