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민사 소송 합의

by 제지현 posted Feb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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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제지현
성별 남자
생년월일 5504-10-01
연락처 010-5147-1535
직업 및 소득 중장비 개인사업자, 년 5000만
사고일시 2.3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고성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 7000만 채권양도통지 유 공탁 ??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최근에 형사합의 문의에 관하여 문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덕분에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원만히 해결 하였습니다

혹시해서 사고내용과 경위를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2.3
18:50분경 불운의 교통사고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경찰공무원 퇴직후 stx중공업 중장비 지입 개인사업자로 지게차 운반과 소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나이는 554월 입니다

중장비사업 이외에 행정사 사무소 운영, 직업소개소 운영

다들 은퇴이후에 수입없이 초라하지만 저의 아버지는 오히려 60~70까지 소득이 현직에 계실때보다

더 많으시고 집안의 전망이 밝은 상황이었습니다.

퇴근을하시고 집앞에서 차에서내려 집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편도1차로 지방국도에서 지나가던

화물차에 상해를 당하여 뇌출혈로 세상을 달리 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는 주변 지인들의 슬픔과 격려속에 무사히 치뤘습니다.

현제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80% 진행 상태이고, 가해자 보험사 직원이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차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과실이 20% 그리고 야간 사고 10% 30%과실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행중 차에 치었는데 어떻게 무슨 과실이 30%라는 말인지 도저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파키슨병 환자라고 합니다.

손발이 떨리는 수전증이 있고 대처능력도 없어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사람이 운전대를잡아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가버린건지.. 너무 억울하고 가해자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보험사 약관에 의해 책정이 된것이라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손해사정을 먼저 만나보니 이 사안은 소송으로 가야할것으로 판단

자동차 사고 전문 법무법인 능력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일전에 형사합의 문의차 전화 상담을 한번 하였지만... 앞서 대략적인 내용을 서술해 보았습니다

사건 의뢰를 맡으신다면 차후 대책과 소송시 법원판결 보험금지급 예상급 정도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수입료 등~ 답글이든 통화든 연락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