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중 택시사고

by 이선정 posted Feb 23,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2
연락처 010-5874-98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식당)
사고일시 2016-01-18 오전 6시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요추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NOS
경추의 염좌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초진주수&입원기간:2주
*택시공제 지불보증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이모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보행신호중)사고를당했어요.
2주 입원치료하시고 계속 허리통증이 있으시데서 다른병원으로 입원치료 가능한지 공제쪽에 문의하니
심평원(?)에서 하는거라 자기들은 해줄게 없다고..하네요
그래서 한의원 통원치료중입니다.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으셨는데 사고가 나면서 더 안좋아지셔서 통원치료 받으러다니시는것도 힘들어 하시네요..
이모는 합의해버리고 그냥 개인으로 입원해서  치료받길 원하시는데..
이시점에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합의금은 얼마나 받는게 맞는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