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전거에 치였습습니다.

by 황정호 posted Feb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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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정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연봉3500
사고일시 2016-02-22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혔는데요.

방향이 같았고

제 뒤에서 자전거가 와서 저를 쳤습니다.

그바람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손목에도 충격이 왔습니다.

스마트폰도 망가졌네요.

폰 수리비가 14만원이 나왔는데

가해자가 반반 부담하자고합니다.

전액은 절대 못준다네요.

괘씸해서 법대로 처리하고싶은데요.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인도라서 11대중과실로는 못 고소할 거 같은데 맞나요?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야하나요?

병원가서 진단서도 끊으려고합니다.

법적으로 처리하면 가해자는 어느정도 처벌이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