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오토바이 사망사고에 대하여

by 박준서 posted Feb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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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준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2
연락처 010-2456-07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5년 5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5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당일 응급실에서 처치중 돌아가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 3,000만원 채권양도 통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행각서에 합의금액은 위로금임을 명시하였고 가해자는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라고 명시하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보험사측에서 보상금액을 얼마를 원하느냐고 피해자측에 미루고 있는 상황 어느 정도를 제시해야할지?
만약 소송을 한다면 소송실익이 있는지?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 때문에 이행각서 사본을 요구하는데 사본을 보내줘도 괜찮은지?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처음엔 40%로 했다가 항의하니까 20%로 조정한 상황인데 조정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