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교통사고 후 합의에 관한 질문

by 정용환 posted Feb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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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용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년 3월 30일 새벽5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주차장 근처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압박골절
12주 진단
수술 무
약 3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 3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새벽기도를 가시던중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한 택시와 부딪힌 사고입니다.

파란불에 횡단을 하셨고, 과실 없습니다. 

개인아닌 회사 택시였고요, 형사합의는 끝났습니다.

최근 택시 공제조합에서 합의를 보자는 연락이 와서 CT등 병원 검사자료 보내 줬고요 오는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한 압박률은 29%정도라고 했었는데 보험사측에선 25%이상은 힘들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것도 같고, 막상 합의를 보려니 어느정도선이 적정선인지를 몰라 고민하던차에 질문 올립니다., 

퇴원 후 물리치료 꾸준히 다니셨고, 지금은 아픈것보단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생활이 좀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주위에선 합의보지 말고 계속 치료받으라는 사람도 있고, 얼른 합의 보는게 더 유리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떤게 좋을지, 합의를 안본다면 정말 불리한점이 있는지,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