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통원치료 2주

by 이철희 posted Feb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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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철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805-01-01
연락처 010-3537-32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6 02 12 년 시경
사고지역 삼양입구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 요추염좌(남자)
동승자 1 요추, 경추, 무릎 염좌(여자, 조수석)
동승자 2 요추 포함 8곳 염좌(여자, 뒷자석)

진단서 상으로 2주 나왔고
2주간 통원치료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 대기 중 뒤에 차량이 추돌하여 상대방 과실 100이 나왔습니다.
뒤에 차량은 음주취소이고 운전자도 바꿨습니다. 바꾼 사실은 경찰서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하자 그때 시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이렇게 되었고, 이제는 통원치료를 2주 받았습니다.
상태가 괜찮아 진거 같아서 보험사랑 합의하려고 하는데, 각각 75만원씩 준다고 연락이왔습니다.(12급-15만원, 추후통원치료비-50만원, 약값 교통비 등등-10만원)
보험사랑 합의하는 것이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운전자바꾼건은 아무영향이 없나요??
그리고 3명이 통증부위와 숫자가 다른데 합의금액이 같을 수 있나요?? 합의금액도 보험사가 제시한게 맞는건가요??
궁금한게 많아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