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 차량사고

by 정우주 posted Feb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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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우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28-84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350만원
사고일시 2015.2.27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시 분평동 더스타일 오피스텔 앞 6차선 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차량 100%과실(중앙선 불법유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19타고 응급실에 갔다가 귀가(통원)
진단은 안나왔지만 2주진단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직진 주행중이였고 상대방 반대차선 뒷줄 신호대기를 못기다려

중앙선 침범후 불법유턴 도중에 제 오토바이와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본인동의하에 녹음을 하였으며 본인과실 100프로임을 인정한 상태이고

보험사도 100프로 가해자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직업상 일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라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입원치료보다 통원치료가

보상금(합의금)을 적게 받는걸로알고 있습니다.

합의금 200이상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