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접촉사고에 저보고 과실 100% 책정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by 멋진인생 posted Mar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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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멋진인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58-07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컴퓨터 프로그래머, 연봉80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 길음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인명피해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주정차 상태에서 깜빡이 없이 출발하다가 뒤에서 오던 택시랑 측면 충돌 하였습니다.

택시는 승객없이 택시기사 혼자 타고 있었고, 저희 차는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택시 측 블랙박스 영상이 남았고, 사진에서 보시다 싶이 택시는 차선이 어느정도 넘어가 있습니다.
 
택시측에서 저희 보험회사로 인명피해 없는 조건으로 100% 제 과실로 처리를 요구 하는데 들어줘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제 과실이 80% 정도 있다고는 보지만 100%는 납득이 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