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예상 보상금

by ajaboo31 posted Mar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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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ajaboo31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약 4천만원
사고일시 2016년 2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MG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운전자 측 과실 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유리체, 내측 측부인대 염좌,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수술일(2월 16일)로부터 약 10주간의 경과 관찰 및 치료

2월 4일부터 3월 2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수술이후 약 3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측 보험사와 합의와 관련한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와 대화하기 전에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입원치료 이후,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할텐데, 통상적으로 합의는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6개월 이후 후유양해 판단 이후에 하는게 옳을거 같은데 맞나요?

2. 후유장애 진단은 반드시 수술 받은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3. 후유장애진단에 따른 예상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되는건가요?

4. 합의금 책정시, 피해에 따른 병원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치료비 외에 지급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