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퇴골 골절 보상문제

by 김요한 posted Mar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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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요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62-87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업 (퀵서비스)
사고일시 2015-09-03 년 시경
사고지역 일산 편도2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환좌측대퇴골전자간골절,우측대퇴골 전자하 골절진단하에 수술
2015년 9월4일 비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14주 진단
2016년 1월초 (설연휴지난후)오른쪽 뼈 유합이잘되지않아 유합을돕기위해 오른쪽 무릎쪽 핀1개제거 수술
12주진단
입원기간 9월3일부터 현재
치료비용은 상대방보험사 지불보증(보험접수번호)로 수술및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과정
 오토바이 배달중 저는 편도2차선도로 1차선에서 가고있는와중 앞에있는 2차선의택시가 불법유턴을 시도하여 


브래이크를 잡지도 못한채 순간적으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같이가던 동료가있는덕에 112신고를하였고 


블랙박스를 회수해갔습니다 계속된병원생활로 아픈몸을이끌고 경찰서에 갈수없는상황이라서 경찰진술은


하지못하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의 얘기를들어보니 같은방향을달리고있는 차끼리 사고났을경우에는 불법유턴이 성립이안된다하더군요 


횡단보도도아니고 그어떠한것도 없었는데말이죠


그점을 감안해서 상대방 보험사 즉 택시공제조합에서는 8:2정도로 과실을 


보고있다했습니다 이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알겠다 한뒤 돌려보낸후에 입원치료를 계속하고있는중입니다


입원기간중 두번정도 입퇴원을 반복햇습니다


이것이 나중 보상을받을때 불리한것이 있는가 여쭙고싶습니다


사고후닷컴을 보았는데 택시공제조합은 소송을 주로한다고하였습니다


사고때 난 상처와 수술자국으로 하반신쪽에 흉터가 많이나있는상태입니다


저의소득은 일당 현금으로 받았으며 일한기록과 금액은 회사데이터에 저장되있습니다


 아직 오른쪽 뼈가 유합이 다 되지않아 입원치료를 하고있긴한데 입원을 계속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택시공제조합에서는 한달반전에 저의 뼈 엑스레이상태를본후에 잘치료받으세요 라고한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오지않습니다  당장  합의볼건없지만 이렇게 병원에서 누워있자니 이것을


어떻게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사고후닷컴에서는 공제조합과는 소송을한다하였는데 그쪽으로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달아주시고 유선상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