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자전거 자동차사고

by 백종민 posted Mar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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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종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72-18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5-11-04 년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부 열상
-응급실
-상처 봉합술
-입원 하지 않음, 외래 진료
-일반의료보험 적용(피해자 부담 치료비 총3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 4차선 교차로에서 자전거로 직진중에

우측 2차로에서 직진중이던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구급차로 응급실에 가서 머리에 찢어진 부분(5~6cm)을 15바늘 정도 꿰맸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납부했습니다.


치료후, 경찰서에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차량이 녹색신호에 통과한 것이 확인(멈추지 않고 달려오던 상태로 교차로 진입)되어

제가 자전거로 교차를 늦게 빠져나간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입건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고 담당관은 이런 경우 치료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치료비만 받으려 했으나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서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해보니 경찰서에서는 자전거 신호위반으로 100%과실이라 했고,

사고차량 주가 보험 처리를 취소해서 종료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담당직원이 사고차량주와 통화결과, 보험 보상을 원한다면 차량 훼손 부분도 청구하겠다고

하여 과실비율을 따져서 제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 걱정되어 다시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모든 비용은 일반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여기에 여쭤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번째, 위와 같은 경우 자전거의 과실비율이 100%인지,

두번째, 제 자전거 또한 훼손이 되어 탈 수 없는 상태인데, 100%가 아니여서 만약 가해차량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제가 더 손해인지,

세번째, 위의 상황이 제가 100% 잘못한 상황이거나, 보험 처리를 해도 손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제 실비보험으로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자동차 보험처리하여 보상을 받으면 중복보상이 안된다는 내용만 나오고 저와 같은 경우는 검색이 안되어 여쭤봅니다.

당시 복잡한 상황이 많고 치료비가 많지 않아서 한가해지면 제 실비보험으로 보상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비(30만원)와 자전거(20만원)가 큰 돈은 아니지만 학생의 입장이라 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고 처리와 보험처리 과정을 알고 싶은 마음에 문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