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관련

by 조희성 posted Mar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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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희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23-39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크레인기사
사고일시 207-04-01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구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기신체사고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매형이 8년전에 크레인 작업을 하던중 사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말씀 드리면,

 

크레인을 시동을 켜놓고 나무를 싫던중 나무 무게 때문에 크레인이 뒤로 밀렸고

 

크레인 뒤쪽에서 레버 작업을 하던 매형은 전봇대와 크레인 사이에 끼어서 사망하였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는 운전중 사망으로 볼수 없다고 한푼도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칼럼을 읽다보니,

비슷한 경우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자동차 손해보장법 제2조2항에의하면, 운행이라함은 사람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용법에따라 사용또는 관리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따라 사용한다는것은

자동차의 용도에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강의 장치목적에따라 사용하는것을 말한다 라고 대법원은 해석하고있다.

 

라는 칼럼을 보았습니다.

 

그럼, 8년이 지난 경우이지만, 다시한번 자동차 보험사와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