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위반 버스에 추돌

by 박병규 posted Mar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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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병규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41-00-03
연락처 010-9167-8054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년 3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오산시 대원로57 국민은행 앞 사거리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급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내출혈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근육파열을 동반한 심부열상
전두골의 골절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입술의 열린 상처
좌 족부 제5 중족골 골절
우 족관절 및 족부 좌멸창
중골 개방성골절
제2,3 중족골, 주상고 입방골 1,2,3 설상골 선상골절

초진주수 : 8주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8주 + 6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 : 일천만원 채권양도통지 : 무 공탁 금액 :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약 2년전 모친(당시 73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한 시내버스에 치이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오산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국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수술(철심 2개 삽입 및 열상 봉합)을 받고 약 8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여 사무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진단 6주를 받아 자택 인근 정형외과에서 6주를 추가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퇴원을 하셨지만, 수술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계셔서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병행하며 발생 2년 가까운 지금까지도 통원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모친께서 추가 입원 및 수술에 대한 트라우마로 철심제거 수술은 아직 못한 상태이고,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보행이 부자연 스러운 상태입니다.
아들된 입장으로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완치(?)가 되실 때까지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모친은 병원에 가도 별 호전되는 기미가 없으니,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자고 하셔서 차라리 합의금으로 정말 좋은 보약이나 해 드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보험회사(버스공제조합)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형사합의는 발생 3개월 즈음에 1,000만원에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간병비만 700만원, 통원치료 시 소소하게 발생되는 약제비(영수증 무) 등 개인적인 부담도 꽤 큰 상황이고
모친이 희망을 하시니 합의를 볼까 생각 중인데 제가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요? 버스공제조합에 전화를 했더니, 진료기록,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 산정이 될까요? 또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버스공제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