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합의

by 이영아 posted Mar 30,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3
연락처 010-3668-17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여인숙운영및 사고당시 아파트 경비
사고일시 2015-5-22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은 하지 않고 62일 입원. 사고후 양쪽 귀 청각장애생김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대략 1200만원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번 사고로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1년 계약이 되어있었고 그 계약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런경우 입원기간만큼만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주치의말로는 앞으로 1년 이상  계속 치료와 약복용해야 한다고 하던데요...그 이상일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