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

by 박기남 posted Mar 31,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기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848-01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수원
사고일시 10월 년 시경
사고지역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도로교통법 안전운전의무위반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및 발목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의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신체감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신체감정을 할 경우  의사선생님께서 직업을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워 직업계수를 실내와 실외 그리고 농촌일용노임  3가지 신체감정율을  작성하여 주신다면,  피해자는 의사선생님의 3가지  신체감정율 중에서 가장 가까운 신체계수를 선택해야 하는지 ?

2.아니면 피해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직업에 해당하는 직업계수를 찾아 정확한 직업계수를 주장해도  되는지 ?

3.법원은 어느 쪽을 적용해 주시나요.  

4. 발목 골절인 경우 움직임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통증이 있고 관절염 초기 증상이 발병했다면 사고후 닷컴님의 경험상 장해가

     인정될 수 잇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