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전사고 미비로 낙상사고가 있었습니다

by 서국화 posted Apr 04,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국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3
연락처 010-2398-04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상완골 분쇄
8주깁스
수술유
2주간 입원
미 제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인해 보행도로가 위험해졌고, 이로 인해 인근 지역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시간제 통학버스가 운행되었고, 통학버스 차량 주차장을 인도옆에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평지였던 곳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인도옆을 1m 가량 깍았지만 인도와 주차장 어디에도 안전 펜스하나 없었습니다. 게다가 공사현장 차량 출입으로 인하여 인도와 차도를 잇고 있는 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하여 유모차 이동이 어려워졌고, 때문에 근처에 계시던 피해자가 도와주다가 주차장 쪽으로 낙상사고가 있었습니다. 
도급업체 A가 시행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도로건설과 주차장 건설을 담당하였고, 인도와 주차장 사이에 턱(인도에서는 20센치 높이, 주차장에서는 100센치가량 높이)은 광주시청이 건설, 광주시청에서는 그동안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왼쪽 어깨뼈 파손으로 인해 수술을 받으신 상태이며 
광주시청에 문의하니 인도문턱 손상으로 인한것이니 도급업체에서 보상을 받으라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치료비는 약 200만원이 들어간 상태이며, 차후 6주간(초 8주)의 깁스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3달 가량이 필요하며 
차후에 강직성장애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도급업체에서만 배상하는것이 맞나요?
2.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느선에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