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천정누수로 인한 미끄러짐 대인사고(추간판탈출증)

by 조성훈 posted Apr 27,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91-25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6,000만원
사고일시 2015-12-2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영등포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본인주장 : 10% / 보험사 1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초진주수 : 수술 후 6주간 보조기 및 안정요함.
-.수술유.무 : 수술함.
-.입원기간 : 5일 / 무급병가 9일
-.보험사지급 치료비용 : 주차장배상책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은 20151221(월요일) 오전 8시경 지하주차장 4A구역에 주차 후 B동 엘레베이터를 타기 위해 걸어 가던 중 주차구획선밖(인도)에서 지하4층 천정 누수로 인한,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당시 주차장 조도 관련하여 법에 명시된 주차장 조도를 위반한 상태이며, 안전펜스, 안전표시, 안전을 위한 통제, 대인사고의 응급처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2016.02.19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전추제1번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받게 되었어 2016.03.03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하였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본인은 최대 10% 인정을 하나 삼성화제측 변호사 답변서의 내용으로 10%-20% 주장함.
상해기여도 대해 본인 주치의 80% 인정하며 2015년 1월 정상인 MRI와 사고 후 MRI 자료 확보되어 있으며,
삼성화제측 병원판독은 60%-70%로 주장함.
휴업손실 관련 입원 5일 / 병가(무급) 9일 사용 하였습니다.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방식 18.4% 한시 5년 받았습니다.

상기 관련해서 삼성화재 .vs. 본인 손해사정인 혹은 민사소송을 해야 유리 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