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제 합의 관련문의

by 변휴연 posted May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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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변휴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25-68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소규모식당)
사고일시 2014-05-17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봉우리빗장관절의 탈구,우측
절구(비구)의골절(폐쇄성)우측
다발성 갈비뼈의 골절(패쇄성)
좌측 수근관정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좌측원위 요척관절 불안정성
좌측 철골신경 마비
좌측 순근관정의 활액막염
1차병원입원 2014.05.17~2014.08.29
통원치료 2014.09.01~2015.02.10
후유증관련2차수술입원 15.09.03~15.09.08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공제와 합의 관련해서 궁금하게 있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는 손해사정사를 위임 하여 합의를 진행중
버스공제측으로 합의를 약2000만원 정도에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금액이 맞는건지 손해사정사는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 보이고 이정도면 손해사정사는 최선이라고...
우선 제 입장에서는 사고당시 약5개월 가게월세,집 생활비로 인하여 빚이 2000만원이 생겼고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갖게 됐는데 합의금이 2000만원이면 너무 억울하게 있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