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인데 교통사고로 판결

by 김봉섭 posted Jul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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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봉섭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10-20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춘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협의자 홍xx 은 소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학곡리에 있는 화물 공영차고지 앞 노상을

홍천쪽에서 춘천방면으로 운행 중 진행방향 앞쪽으로 갑작스럽게 진로변경하는 피해자 아반떼 운전자인

김xx과 운행간 시비가 되었다.

피혐의자 홍xx은 2015.10.20 우묵배미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와 같은 시비를 이유로

자신이 운행하는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좌측 1차로상에서 진행중인 같은

피해자 김xx이 운전하는 아반떼 스용차 앞쪽을 가로막으며 차량 좌측뒷바퀴부분 등으로

같은 아반떼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같은 아반떼 차량 앞 범퍼교환 등 싯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피해자 김xx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등의 상해를 가한것임.


위 내용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택시로 옆 차선에서 중앙선에 가깝게 밑어붙여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복운전임이 틀림없는데 교통사고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2015.12월경 수사관께서 사건이 많기때문에 6개월~1년 정도 걸린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2016.07월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 직접 전화하였더니 이미 2015.12월 교통사고로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었기에 항소할 기회도 놓쳤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