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장기입원중 사망

by 박영준 posted Aug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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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0
연락처 010-2038-39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에는 무직
사고일시 2015*12*1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가있는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버스100 가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열린 두개내상처가없는외상성경막하출혈
‥ 지주막하 출혈
‥ 초점성 외상성 뇌출혈
기타혈관성 치매
언어장애 및 실어증
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채권양도 통지 유 (버스공제조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가 버스사고로  15년12*1일 위아같이  대학병원에  입원치료후
3개월 입원치료후재활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2017년 3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기왕력없음) 공제 조합측에서는 사고 기여도를 30%정도로  본다고  하여
합의금을 2600만원이  측정이되었다고  하는데 이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요
저희 유가족으로서는 터무니  없는금액이라 생각 하는데요
간병비만해도  1800만원이  들어간 상태  입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상황이  달라질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궁금 합니다
진단서
상기환자는2015*12*1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인지기는 저하.실어증.사지부전마비  및  평행장애등의  문제로
본원에서  포괄적인 입원  재활치료중임
현재 수정바델지수 14/100  강이정싯상태검사 7/30 실어증검사에서
수용실어증이  확인되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옷입기  식사하기  보행등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또한 장애등급 결정서 1급 뇌병변  결정일자 2016년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