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끼어들기 과실비율 문의

by 홍성규 posted Oct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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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성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36-09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구원, 32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가해 70 피해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일시 : 2017년 10월 10일 오전 09:00 경
장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천안에서 아산 음봉 방향)

사고내용

본 사고는 아침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 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이며, 주행방향 우측으로 공사구간입니다.
이로인해 직선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S자 형태로 굽어지어 진행됩니다.

당시 1차선에는 K7차량이, 2차선에는 블박차량이 주행중입니다. 전방에 S자로 굽은도로가 있어 1차선의 K7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직진을 함으로써 블박차량의 측후방을 추돌한 사고 입니다.

1차로 차량의 방향지시등이 없었고, 블박차량의 후측방을 추돌한 점에서 1차로 차량의 100%과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험사 측에서 통상과실을 적용한다고 70:30 즘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료 및 여러 판례들을 확인해 본 결과 도저히 과실비율이 인정되지 않아 변호사님의 도움을 원합니다.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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