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익 유무 확인 (전치 10주 보행자 교통사고)

by 지성수 posted Oct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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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성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99-98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7-07-13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무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2천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L1(압박),L2 골절, 어깨 쇄골 견강부 골절, 무릎 염좌 등 전체 타박상
6주 -> 10주
비수술
07-13 ~ 10.02 입원
(여러 병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로 넘어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7월 13일 오전 부산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걸어가는 중 자동차에 치였습니다. 

그리고 전치 10주를 진단받아 약 3달간 입원 후 현재는 통원치료 중입니다. 

요추 L1, L2 골절 (L1은 압박) 
어깨 쇄골 견강부 골절 
및 무릎 염좌 등 전체 타박상 입니다. 

수슬을 하지 않았으며, x-ray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Mri 상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를 인정해주려 하지 않았으나, 
요추 L1 부위만 후유장해를 인정해 주고, 어깨는 향후 치료비만 주겠다하였고, 
현재는 무직상태 입니다.(면접보러 가는 도중 사고..) 

현재 손해사정사 고용하여 최종적으로 약 2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괜찮은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저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될련지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