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뺑소니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by 김지영 posted Oct 23,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02-16
연락처 010-5631-44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기기능사(전기공사근로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광주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7번 경추 골절,5,6번흉추압박골절,10,11번 흉추 파열골절, 1번요추 골절, 좌측 상완골 경부골절, 좌측 슬부 내측 인대 파열, 좌측 안와바닥 골절 / 초기진단 정형외과 12주 성형외과 6주 신경외과적으로는 머리 미세출혈 경과 지켜보고 있음, 안와바닥골절은 수술했음/ 정형외과적으로는 의료기기착용 보존치료중/ 현재 계속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여 여기에 문의 글 드립니다.

저희 오빠가  헬멧, 장갑 정상착용한 상태로  '이륜차'를 타고 2017년 9월 30일 왕복 8차로 (편도4차로) 도로에서 맨끝차선인 4차로로 직진 주행중,

3차선에서 선행하던 '택시' 가 우측 인도가장자리에서 택시를 잡던 손님을 보고 태우려고  4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이를 피하려 급제동하였으나 미끄러져 타이어가게 매장 입구 인도쪽에 쌓여있는 타이어구조물과 충돌하여 경추, 척추, 어깨 골절, 눈쪽 골절 등 현재 12주 이상의 병원치료를 받게 된 사고입니다.  (주행중이던 4차선에는 사고지점에서 약 5미터정도 전방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서 충분히 피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해당 택시는 사고직후 현장에 잠깐 멈칫했다가 50미터 전방으로 이동하여 약 5~6분간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놓고, 피해자인 저희 오빠가 구급차에 이송되기까지 지켜보다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확보된 CCTV 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뺑소니사건으로 접수되어 경찰에서 수사 진행중이나,  사고당시 CCTV 상으로는 택시가 확실히 차선변경을 한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택시종류와 차종등만 확인이 되지 번호판같은것은 따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나기까지의 이전 상황 - 택시의 급차선 변경 및 이를 피하려는 오토바이가 나오는 영상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택시를 찾는다 하더라도 실제 차선변경을 했는지여부와 뺑소니를 했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비접촉이라서 혹시라도 단독사고로 치부해버리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사고 당시 오빠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다른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단독사건으로 초기에 접수가 되어있던 상태였구요.

일반 교통조사팀에서 뺑소니팀으로 이관되게된 연유는  오빠가 정신을 차린후, 택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관련 CCTV 영상을 경찰보다 미리 확보하여 나름의 자료를 준비해 경찰에 전달하여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10일간이라는 최장연휴기간이라 경찰들이 사전 초동수사가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할수 있는지 너무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치료비는 날로만 쌓여 가고, 뺑소니 여부 수사중이라 사고접수증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정부보장 사업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도 미지수 이고 ,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단독사고로 되버린 경우 구상권청구에 대한 두려움 ..헬멧을 착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측 미세출혈과 안구측 안와바닥 골절이 되었다는데에도 의문이 갑니다..(옷, 신발, 보호장갑은 훼손됨 없이 거의 원상태그대로 약간 쓸린 부분만 작게 몇군데만 있을뿐입니다..)

이 상황을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나  피해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나 요구할수 있는 권리같은것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것 같은지... 등등 무엇이든 좋으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