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by 이태하 posted Oct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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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태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지 국가 기준 월 300만원
사고일시 2016-1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외국인 친구의 부탁을 받고 문의 드립니다.
현재 소송을 위해서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는 도중에 도움을 요청받아 글을 남깁니다.

태국인이 한국 지사에 워크샵 출장 이후 인천공항에 돌아가는 도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1) 택시 뒷자석에 승차하였으며 고속도로에서 택시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 (갓길이 아닌 1차선),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에서 이탈하였으며 이후 버스가 차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뒷후면을 박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2) 이전 법무법인의 일처리가 많이 늦어 아직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일전이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약 삼천만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금액 및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쏘 현재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나 되려는지요?
청구는 일전에 택시기사/버스기사/보홈회사 세 군데를 진행할 예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개인이면 버상금액이 얼마되지 않을 것 같아 회사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