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및 위자료 청구 관련

by 윤용훈 posted Nov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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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용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5-17
연락처 010-3215-82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시아나)기장 / 1억5천
사고일시 20170425 년 시경
사고지역 춘천 국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님이 4월에 춘천국도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당해셔 돌아가셨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가해자 먼저 즉사, 형님은 병원에서 수술받고  다음날...

상대방 가해자가 즉사해서 형사소송은 할 수 없는 상태.

그동안 다른 일로 바빠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지 않았고 이제서 구체적 금액을 합의중입니다

형의 연봉 및 퇴직규정 관련 ,,,아시아나로부터 자료 전부 받아 분석 한 후

최대 약 9억정도 를 제시 받았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서..

(형님은 미혼이엇고, 상속자는 부모님 두분입니다)

1. 소송으로 가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수임료 및 성공보수 책정율?  재판에 관련한 비용, 이자 등..을 다 청구 할수 있는건지요..

3. 최대한 소송부터 판결기간을 얼마까지,,,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