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사 합의관련

by 이인환 posted Nov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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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인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54-8582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월약300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일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본인):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2천만 안팍일듯 하다며 명확히 제시하진 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왼발 리스프란관절 개방성 복합골절 (발허리뼈 1~5 골절, 쐐기뼈 골절 및 탈구) 2. 왼발 정강이뼈(복사뼈)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 예정인데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절한지,

 

소송을 진행 하려면 어느시점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과실여부는 조정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나이 : 34(82년생)

 

직업 : 운수업(퀵서비스)

 

월수입 : 300(세금신고 불분명함)

 

사고일시 : 20170502

 

사고장소 : 일산 라페스타 제4공용주차장 앞 왕복 2차로 (신호없이 정지선만있는 도로)

 

사고내용 : 본인 오토바이 직진중 반대편 차로에서 본인의 우측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비보호 좌회전) 운전석쪽 앞범퍼 모서리부분과 충돌

 

과실 : 20(본인):80

 

상대방 보험사 : KB손해보험

 

부상내용 : 1. 왼발 리스프란관절 개방성 복합골절 (발허리뼈 1~5 골절, 쐐기뼈 골절 및 탈구) 2. 왼발 정강이뼈(복사뼈) 골절

 

사고직후 일산백병원 응급수술 진행

 

진단 : 8(, 타과 진단배제 및 추후 합병증 및 추가 치료 필요시 진단주수는 달라질 수 있음)

 

입원기간 : 55(수술 후 13, 치료 39, 철심제거 3)

 

 

 

 

사고직후 일산백병원으로 실려가서 응급수술하고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철심제거수술 2번 마무리하고

 

초기에 부종이 심해서 상처 일부는 봉합못하고 아물기만 기다려 흉이 크게 남았습니다.

 

사고로인한 다른부위 찰과상, 기타 타박상등은 x-lay촬영과 소독치료만 진행하고 진단서에 기재되있지 않음

 

9월쯤 보험사 담당직원과 간호사분 방문하여 상처 상태 확인하고 넌지시 총합의금은 약 2천만원 정도 안팍일듯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보험금가불 300만원 받았은상태입니다.

 

우선 과실에 대해 인정 한 적도 없는데 대물건은 이미 처리 완료되었고

 

사고후 아직까지 거동이 힘들어 7개월넘게 일도 못하고 언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합의금도 2천만원이면 너무 터무늬없이 적은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치료과정에 발생한 x-lay, CT 영상, 기타 서류들 보내주면 합의금 책정해서 다시 알려준다고 했지만 진단서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보관중입니다.

 

이제 겨우 목발없이 걷기 시작한 수준에 발목, 발가락 움직이는 각도는 전에 비해 80%수준이고 발가락은 힘이 거희 안들어갑니다.

 

통증도 아직 많고 수술했던 병원에서도 더 이상 회복은 없을거라 하였고 평생 관절염을 남을거라 합니다.

 

장애진단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하여 어느병원으로 가야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선 보상금액이 적으면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그러면 발생된 모든 치료비, 지급될 보상금액에서 과실에 대한 %만큼을 제하고 지급하게 돼서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 하려면 어느시점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과실여부는 조정 가능한지,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꼭 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보험금합의대행 업무도 해주시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