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도로 차대인 사망사고

by 새롬 posted Jan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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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새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0-9336-11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8.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할아버지께서 저녁 늦은 시간 시골의 2차선 직선코스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다 잠깐 앞으로 나오셨었는지 그 찰나에

과속 차량에 치어 20m가량 날아가 즉사하셨습니다.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스키드마크 없습니다.

 

 

 

가해자 진술에는 할아버지께서 차량 불빛을 보고 갑자기 차선 안쪽까지 깊이 들어왔다했습니다.

그런데 진술이 가해자가 과실을 줄이려 허위로 증언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람이 차량 불빛을 보고도 도로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럼에도 차량 파손된 부분은 조수석에 완전히 치우쳐져있고,

도로는 직선코스였는데 어두워 사람을 못 봤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

혹 운전 중 핸드폰이나 다른 일을 하다, 차가 갓길에 치우쳐 할아버지를 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자가 진술한 그대로를 반영 해 말씀 주셨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장례 중에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그 부모를 한 번 만났었는데요.

장례 중인 저희를 봤음에도 사과는 커녕 외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 끝나고 며칠을 연락도 없다가

본인들이 급했는지,  그 부모가 갑자기 저희 엄마께 전화를 해 할머니께 찾아가겠다 하고,

할머니 충격이 크시니 찾아가지 말라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찾아왔다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해 놓고도, 사과 한 마디 없이

본인들 입장만 고려하는 가해자와 그 부모의 태도가 괘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고 절차에 대해 전혀 모르니 손해사정사를 알아보려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쪽의 이런 태도와 할아버지 소득?부분에서 보험사와 쟁점이 생길 것 같은 느낌에

변호사님께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으시는데, 일정 소득은 없으나

농사 짓는 땅이 할아버지의 명의이고, 아버지께서는 장애가 있으셔서 거의 농사 대부분을

할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줄지도 의문입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도 잘 몰라, 보험회사와 가해자쪽에서는 합의를 하려 거의 매일 연락을 해오는데 일단 미뤄두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다녀오니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났다 하시는데 형사합의부터 이뤄지는 건가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집안 어르신들은 일단 보험사 쪽 보상금 액수를 들어보고 적은 거 같으면, 그 때 변호사를 알아보라하시는데, 이게 실익이 있는 건가요?

 

아무쪼록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