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장기입원(재활치료)중 사망

by 박영준 posted Mar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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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에는 무직
사고일시 2015*12*1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가있는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버스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버스100 가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유뇌경막하 출혈
수술무
15*12~17·3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3천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전에&nbsp; 같은글을 한번올린 게시자 입니다</p>
<p>어머니가15년12월 보행신호시&nbsp; 길횡단중 시내버스&nbsp; 충돌</p>
<p>뇌경막하출혈등</p>
<p>1년3개월동안 입원 재활치료중 사망당일17*3*21새벽 구토&nbsp; 호흡곤란 대학병원후송후&nbsp; 사망하였읍니다</p>
<p>사망원인 심근경색으로&nbsp; 사망</p>
<p>사고6개월후&nbsp; 장애진단1급 뇌변병 진단받았구요</p>
<p>치매환자처럼 살다돌아가셨읍니다</p>
<p>재활치료중에는 침대에&nbsp; 앉아서&nbsp; 겨우 식사 할정도이고</p>
<p>자기힘으로는 걷는것 조차도 안되었구요</p>
<p>살아생전에 건강하셔서&nbsp; 심장계통 병원은전혀다닌적없구요</p>
<p>사고후 색전증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으로1개월정도전원&nbsp; 하였읍니다</p>
<p>공제회측에서는 사고와 인과관계가30%적용하여 1차제시금액2300만원 터무니없는 합의금이라 합의불가 간병비만해도&nbsp; 개인돈으로2천여 만원원을 쓴상태고&nbsp; 장례비만해도 2천만원쓴&nbsp; 상태입니다</p>
<p>며칠전 공제회측에서&nbsp; 4천만원을 제시를 했네요</p>
<p>정말이돈이&nbsp; 합당한 금액인지요 저로서는 이금액이&nbsp; 납득이&nbsp; 안가는 금액이데요&nbsp; 교통사고는 났지만 사망원인이&nbsp; 심근경색이라서</p>
<p>합의금이&nbsp; 작은건가요</p>
<p>사건을 의뢰하면 어느정도 합의금이&nbsp; 예상되는지 수임료·착수금등 초기비용을 알고&nbsp; 싶읍니다</p>
<p>연락 기다리겠읍니다</p>
<p><br /></p>
<p><br /></p>
<p>&nbsp;</p>
<p><br /></p>
<p><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