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삼거리

by 장서연 posted Mar 15,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서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10-17
연락처 010-5414-85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회사재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충북 청주시 장성동112-17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통원치료. 현재까지 통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사끼리 6:4 (제가6) 으로 협의시도. 제가 왜 가해자인지 설명해달라하니 그냥 좌회전시 좌측으로 너무 붙었다?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2. 그래서 제가 경찰서 접수. 경찰조사관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1순위는 선진입차량이나, 저는 선진입으로 볼수없다 합니다. 그럼 선진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로교통법 어디쯤에 나와있나요? 조사관은 말씀하시길, 법에는 안나와있고 지침이 그렇다고 합니다.(지침? 어떤지침인지 모르겠습니다)

3. 도로교통법상, 직진또는 우회전차량이 우선이고 내리막길차량이 우선이므로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4. 제가 왜 선진입이 아니라는건지 정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어디쯤 나와있는지, 아니면 판례를 적용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