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소송위임 가능할런지요?

by petra posted Apr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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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petra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10-1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7 04 15 년 시경
사고지역 건물 지하마트 경사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50% >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ㅡ 바깥쪽 복사의 골절(폐쇄성)
관헐적 정복수술 및 내고정술
수술 ㅡ 유
입원기간 ㅡ 총 20일 정도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ㅡ 지급 치료비용은 무, 내가 낸 치료비 400만원 가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사고 후 수술받고 2번에 걸친 핀 제거 수술 최종적으로 4월 6일에 받았습니다.</p>
<p><br /></p>
<p>보험사에서 아웃소싱한 손해사정인과의 경과입니다.</p>
<p><br /></p>
<p>사정인 1 : 넘어진 위치를 cctv로 확인하니 차도였기에 제 과실이 40~50%라 합니다. 그 마트를 수 년간 왕래했지만 건물 안에서의 차도란 것을 인지할 수 없었고, 굳이 차도라하여도 횡단보도 표시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편도 1차선에서의 과실상계 40~50%는 납득할 수 없다하니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우선 합의금을 제시 받은 후에 다시 협의하자 하였습니다. 그 후 이 사정인은 작년 가을경 퇴직하였습니다.</p>
<p><br /></p>
<p>사정인 2 : 나의 과실상계 40~50%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사고 당시 난 마트건물 5층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나온 차리이어서 운동화에 가벼운 숄더백이 전부였는데 내 과실이 그토록 큰 것이냐고,&nbsp; 괴실상계의 의미는 선생님이 더 잘 아시지 않냐하니 자기는 과실 30%로 진행시키겠다하여 전 그 또한 수용할 수 없고 그 이상 조정이 안되면 나홀로 소송이라도 하겠다하였습니다. 이 사정인은 연말에 이직했다합니다.</p>
<p><br /></p>
<p>사정인 3 : 내 사건이 길어진다며 잘 아는 병원에 가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아오라하여 주치의 선생님께 받아 제출했더니 내용이 부실하다고 대학병원에 가서 재 진단하라하였습니다.</p>
<p>여기서 전 보험사와의 합의 의사 표시로 진단서는 다시 받아 올 수 있고, 과실상계를 10%로 제안 했더니, 사정인이 본사에 들어가 확인하니 옥외사건은 30% 이하의 과실 적용이 없다하여, 사고 지점이 옥외가 아닌 옥내를 참고 할 수 있는 사진 전송을 하였습니다. 옥외면 굳이 마트에서 배상을 책임지지는 않았겠지요.</p>
<p><br /></p>
<p>제 입장은 판결로 가서 30%가 적용되면 어쩌는 수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대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nbsp;</p>
<p>소액사건이라 예상되어 나홀로소송을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 제 사건도 위임 가능한지 문의 드려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