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중 발생하는 비급여항목

by 송희주 posted Apr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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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희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02-1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분식집 요리사 / 약 월250만원
사고일시 3월28일 15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월28일 ~ 4월13일 현재까지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가 일하시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시다가


화장실 근처에 유료주차장 입구에서 자동차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세게 부딪힌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오른쪽다리가 바퀴에 들어가면서


피부가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15센치 정도 피부가 찢어지고 피부가 벗겨진 부분도 있어서 피부이식수술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속 입원중에 계시고 상처가 잘 아물고 있어 피부이식수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접수번호로 치료 100%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병원측에서 비급여항목의 상처부위 치료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일단 저희가 지불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원중 발생하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도 저희가 합의금에 반영하여 받아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불러야 하는것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