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공사로 인한 도로손상으로 발등부상

by 이소연 posted Apr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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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소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준생 기존직업은경력4년차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우 족부 종골부 견열골절
2. 우 족관절 염좌
4주 진단
수술x
입원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토요일 저녁 8시경 버스에서 하차할때 넘어짐</p>
<p><br /></p>
<p>버스정류장앞에서 하수도공사 진행중이라서 모든 버스들이 도로에 세워줍니다. 하차할때 아스팔트 바닥이 부식되어서 부식된 도로 턱에 넘어져서 발등이 꺾이고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p>
<p><br /></p>
<p>월요일에 병원가서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후 견열골절 4주진단이 나왔고 반깁스를 한상태로 한달동안 물리치료 받으면서 통원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더 진료 받을지는 상태를 보고 정하기로 했구요.</p>
<p><br /></p>
<p>그날 바로 부상당한 현장으로 가서 다쳤던곳 위치를 사진찍고, 공사담당자에게 바로 알렸습니다.</p>
<p><br /></p>
<p>현재 취업중이며 일주일전에 직장을 그만둬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발이 너무 많이 부었고 다쳐서 잘 못걷습니다. 때문에 다른곳에 면접도 못가고 있습니다.</p>
<p><br /></p>
<p>화요일 오늘 공사담당자 만나서 사진보여주고 합의금과 치료비에 대하여 물어보더니 “합의금+치료비” 또는 치료비가포함된 “합의금” 으로 말하더군요. 합의한 다음 추후에 치료비가 나올시 따로지급하거나 아니면 한번에 한꺼번에 합의금주는거로 들었습니다.&nbsp;</p>
<p><br /></p>
<p>만약 서로 협의되지 않으면 보험사로 진행한다면서 그럼 엄청 세세하게 집고 갈꺼라면서 뭔가 기분 좋지않게 말하더군요.</p>
<p><br /></p>
<p>바로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오고 내일 진단서를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p>
<p>이틀치 병원비와 약값만해도 이십만원가량 나오는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건지 문의드립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