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차 사고 후 치료에 관한 문제

by 김기철 posted Apr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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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11-30
연락처 010-3567-55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수험생)
사고일시 17년 11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종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버스공제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 허리, 발등 3부위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17년 11월 말 종로 버스 정류장에서 기사님이 문을 닫고 출발하였고, 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어서 급히 뒤로 빼다가 버스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발등이 꺾이면서 찍혔는데 발등이 붓고 멍이 들었습니다.


2) 사고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종로의 병원외과 방문하였습니다.


3) 2주 치료 후 발등에 차도가 없어 한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발등 통증을 정형외과에서부터 계속 말했고, 한방병원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버스공제에서 진단서를 끊어달라 해서 정형외과에 진단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발등 통증이 아니라 발가락 통증      인지 다른 부위를 적어놨더군요. 버스공제에서 왜 발등을 치료받냐고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4) 한방병원에서는 목을 mri 촬영했습니다. 발등은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다고 뼈 사이에 혈관이 압박되어 아픈 것이라며 치료를 계속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5) 사고 난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아직도 발등의 통증이 남아있습니다. 걷거나 뛰면 통증이 올라오고 없던 관절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6)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느라 움직일 일도 없고, 집에서 공부하는 곳까지도 차량으로 이동하여 발을 많이 쓸 일이 없습니다만, 이 시간이 지나도록 발 통증이 계속되는게 이상하여 검사 요청하였으나,.


7) 한의사는 신평에서 과잉진료 때문에 mri 찍어도 삭감되고, 치료기간도 6개월이 다 되어가니 치료를 종료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견서를 써줄테니 다른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 시험도 얼마 안남아서 그 기간동안 주 1회라도 나가서 치료 받다가 끝나고 제대로 받아야 하나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병원을 옮기라고 하니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mri 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제가 처리를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