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

by 김희영 posted May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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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희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8-01
연락처 010-3689-74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이영수 / 열쇠
사고일시 20180407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없는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응급수술
중환자실 4일 입원 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이 없는 좁은 교차로(차 한 대정도 다닐수 있는)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큰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속 30킬로정도 였다고 주장하는데(가해자측)

충돌시 당황하여 엑셀을 더 밟은 것 같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뒷바퀴부분이 추돌하여

운전자가 튕겨져나가면서 헬멧을 쓰고 있었으나 충격과 벗겨진것인지 머리부분에

길가주택1층에 세워진(길가 주황색선 안쪽이긴하나)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큰 출혈을 입고 응급실 수술 및 중환자실 4일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부상이 없습니다.

 

사고25일여일 지나는 동안 가해자와 1차 만남있었고,,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토로하였고,

몇일 뒤에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원 제시한 상태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는 구속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1. 피해자 가족입장이라 형사 합의금이 평균적으로는 3천만원정도가 알고 있지만,

합의하면 선처된다고 하지만, 구속이 될수 있는것인지요?

피해자 가족입장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이 이런일을 겪은거라 피해가 큽니다.

형사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요?(기간, 금액,,,)

합리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2, 경찰서에서는 형사합의 유무를 알려야 사건경위서가 보험회사쪽으로도

넘어가서 민사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아직 보험회사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차량 사고자는 자동차 보험이 책임보험 15천만 들어논 상태입니다.

저희 피해자는 오토바이 대물,대인만 있구요.

 

3. 책임보험이라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종합보험과 다른점이 무엇인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통지서를 써야 민사시 공제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책임보험인데 가능한지요?

 

4. 피해자가 만 62세이고, 자영업이라 소득신고는 간의 영수로 원천징수정도만 했고,

우선 기본서류를 세무사 통해 받았습니다. 그 외 증빙서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사시 받을수 있는 보상 범위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요?

 

5.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 민사 합의 진행시 손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유무,

선임해야 한다면 언제시점인지, 과실비율에 다툼소지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할 것도 같은데, 그 시점인지?

변호사 기본수임료등 비용은 얼마나 들게 되는지 기본정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