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한 오토바이를 무면허 다른사람이 운전하다가 파손시켰을때

by moon posted Jun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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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moon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를 렌트했는데 무면허인 다른 고등학생 1학년 아이를 빌려주었고 빌려탄 아이가 뒤에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렌트회사에 모르게 수리를 해서 반납하려고 한다는데 수리비를 어떻게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지요? 렌트한 당사자는 무면허인 사람에게 빌려준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뒤에 탄 동승자는 무면허인걸 알고 탔다고 같이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