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 시 과실상계에 관하여

by 박종혁 posted Jun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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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종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12-30
연락처 010-3029-44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동부아파트 202동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접촉사고 시 동승자 및 운전자는 큰 피해가 없었음
- 접수중인 단계라 피해정도 등의 유무가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음
- 동승자 및 운전자가 이상있을 시 추후 검진을 받을 예정 (사고난지 1시간정도 경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현재 양당사자가 보험에 접수중- 과실비율은 현재까지 책정되지 않음- 보험접수번호 또한 미교부된 상태임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 2018.06.22.07:54분경 주행중인 본인차량(아반떼AD)과 주차 후 후진하던 상대차량(산타쿠르즈)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당시 선행하던차량(카니발)이 있었고, 우편에 불법주차된 차량(현대 : 테라칸으로 추정)이 있었습니다.

 


Q1 :  서행중인 상황에서 주차하고 후진하던 차량이 저와 충동하였을 때의 과실비율 산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Q2 : 저는 렌트카였으나 면책금 등 쌍방과실 시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 판단하에서는 상대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여지는데) 휴차비 등 손해금을 구상청구 할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증빙 : 1. 사고현장사진 5부.

         2. 사고동영상 (잘라내기본) 1본.